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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질서위반행위에 관한것입니다 |
등록일 |
2008-07-04 14:41:31 |
조회수 |
319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건데요......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긴 하지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도 나와있거든요
즉 조례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는거구요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