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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례로써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
등록일 |
2008-07-03 13:45:25 |
조회수 |
336 |
> 안녕하세요??
>
> 더위에 수험생과 교수님,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 6월 달에 시행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위 법률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럼 기존에 지방자치법에 있는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태료로 부과할수 있다고"하는 법률은 없어지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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