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주민대표기관에 집중시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알력다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책임정치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입니다. 주민이 대표기관을 만들어 주고,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집중시켜 준 이후 의회는 이렇나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선거 때 이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장점으로서의 책임행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