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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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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시험응시 자격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8-24 00:42:18 조회수 339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라서요)

[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공(사)문서위조" 로 인하여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적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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