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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시험응시 자격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8-08-24 00:42:18 |
조회수 |
339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라서요)
[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공(사)문서위조" 로 인하여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적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