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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에서 주무부장관은 직접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시 도지사에게 지시를 할 수 있다고나오는데
898p 4번에서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것같아서요..
제가 잘못이해한건가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