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선거로 선출하거나 국회 임명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하나인데, 특허청장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입니다. 정무직에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도 포함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2년의 정무직(한 차례 연임 가능)이라고만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