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행정학 기출2(9급용) P885 4번 | ||
등록일 | 2020-10-30 14:50:31 | 조회수 | 619 |
885P 4번문제 해설 중 <기관이임사무는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기관위임사무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수수 국가사무라는 의미인데, 해설에서 말하는 국가사무는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국가사무를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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