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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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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단체장의 예산 의결 재의 요구권에 대해)
등록일 2020-10-29 14:11:00 조회수 618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은 예산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것과 달리 된다고 허용하는 건가요? 마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만 지자체장은 안 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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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9 14: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108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 경비나 비상재해복구비를 삭감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도출해낼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예산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안 재의 요구의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108조의 내용 그대로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명확하게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