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있습니다 (단체장의 예산 의결 재의 요구권에 대해) | ||
등록일 | 2020-10-29 14:11:00 | 조회수 | 618 |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은 예산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것과 달리 된다고 허용하는 건가요? 마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만 지자체장은 안 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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