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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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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폐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신규제정
등록일 2008-09-04 22:01:00 조회수 575

> p657 쪽에
> 투자기관의 감사 임명시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 협의 하여야 한다
> 이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되나여..정부기관이 바꼈잖아여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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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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