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외수입 질문 | ||
등록일 | 2021-01-21 21:03:54 | 조회수 | 814 |
압축 370페이지 표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이 있는데 이때의 부담금이
세외수입 - 경상적 수입 - 부담금 -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을 의미, 의존재원
을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다른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 - 임시적 수입 - 부담금 -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분담금과 유사한 개념, 자주재원
을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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