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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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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22 21:44:38 조회수 611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또는 위임자)가 징계한다고 기출 9급 2권 622페이지 6번문제 지문1번 아래해설에 나와있는데요!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징계권자가 실시하는데 

징계권자=임용권자 인건가요? 아니면 파면과 해임인 경우에만 그런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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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2 23: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중략)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파면과 해임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징계권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