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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
등록일 |
2008-08-07 23:33:40 |
조회수 |
239 |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적격심사 말고
연달이 2년 근평 최저 점수이거나 총3회 최저점수
그리고 직위부여 받지 못한 것이 총2년일때 수시로 적격심사 할 수 있다라고..
교재에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2009년 추록에 정리된 메모에는 총3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