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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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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결산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등록일 2020-11-22 19:34:24 조회수 791

결산이란 간단히 예산이 집행된 정도를 말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이라는 항목으로 인하여 회계년도 120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굉장히 앞당겨 제출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때 결산은 5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집행과정을 보고하는 것인가요?

 

이때 조기로 한번 하고 난 후에 당해 회계년도 120일 전에 또 결산을 한번 더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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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2 2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결산은 수입·지출의 실적에 대한 정부의 사후적 재정보고로서 ‘한 회계연도 동안의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검증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가계부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주기는 총 3년으로, 편성(D-1Y) ➔ 심의(D-1Y) ➔ 집행(DY) ➔ 회계검사 및 결산(D+1Y)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3일(회계 연도 120일 전)까지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를 하면 2020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한 후 2021년 5월 31일까지 2020년도 결산을 제출하는 식입니다. 조기 보고가 아니라 사후 보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