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학 심화인강 daily test 22회 5번 질문 | ||
등록일 | 2020-12-01 13:00:11 | 조회수 | 899 |
심화 인강 22회 test 문제에서 5번 문제의 3번 지문이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맞는 지문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부당할 경우에도 개입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개입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또 서류장부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라는 법률은 어떤 통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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