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금에 대해 간단 궁금한 점
등록일
2008-09-05 02:20:17
조회수
290
08년 9월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요~
간단 질문드립니다.
*기금은 예산외로 운용되죠?
*기금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해야 하나요?
*기금은 출연금 등이 재원이며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나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편성,관리하고 기획재정부의 협의,조정만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 순수 독학이 쉽지 않네
글 정보
이전글
(2) 지금까지는 직급별 정원을 직접 대통령령(직제)에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직제)에는 계급별 정원만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직제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다음글
기금에 대해 간단 궁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