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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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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지금까지는 직급별 정원을 직접 대통령령(직제)에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직제)에는 계급별 정원만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직제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등록일 2008-09-05 14:29:23 조회수 523

> 직급별 정원과 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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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직급과 계급의 의미가 다르듯 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2004년 개정내용을 뽑아서 제복에 달아둡니다
그리고
몇차례 개정이 있었네요
전부다를 나영하는 것보다는 딱 3개만 붙여넣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명박정부출범으로 개정사항을 별도로 붙여넣기합니다
아참...위 법령의 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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