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무죄추정의 원칙과 징계, 위헌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01-17 22:34:56 | 조회수 | 760 |
유죄확정전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할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졸속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개시나 수사개시가 통지되면 징계절차가 일단 정지된다고 수업중에 들은 것 같은데요.... 수사개시가 되고 유죄까진 이니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때가서 징계를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 질문이 인데요.
기관장?이 문제를 일으켜서 부기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 or 권한대행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안되네요.
머리 속에 빙빙 돌고 정리가 안되니 관련 지문을 찾기도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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