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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직자 윤리법상에/국권위설치운영관한법률 ->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록일
2008-09-07 20:08:13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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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상에서 취업제한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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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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