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번 지문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전통적 견해인 부정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빈출되는 견해는 공무원 노조 긍정설로, 공무원단체를 인정하고 있는 많은 경우에 실적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공무원단체는 부당한 정치적 정실인사를 배제하는 데 기여하여 실적제에 대한 상승효과(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는 1번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견해가 갈리는 내용에 대한 지문은 세모를 해두고 다른 지문들을 다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 우리의 경우 일반노조와 교원노조의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쟁의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현업관서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근로3권 인정). 이런 측면에서 단체행동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본서에도 '단체행동권은 행정의 공공성과 국가의 존립·유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됨'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니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