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액인건비제도와 기준인건비 제도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11-19 21:20:37 | 조회수 | 1,114 |
늘 고생많으시며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필기노트 117페이지 총액인건비파트입니다.
1. 정원통제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안부가 총정원을 통제한다. 라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그 아래 지방의 경우, 기준인건비제를 행안부가 정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158페이지에는 기준인건비가 대통령령이라 나와있습니다.
2. 지방 정원통제에 있어, 2007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안부가 총액인건비를 정해주고 조례로 그범위내에서 정했다면 2014년 기준인건비제 도입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안부가 기준인건비를 정해주고 조례로 그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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