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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질서위반규제법과 지방자치법 과태료부분.. |
등록일 |
2008-07-25 22:27:31 |
조회수 |
321 |
뒷북을 치는 감이 없지 않은데..
볼수록 헤깔리는 거 같아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전 교수님의 서울시 문풀강의에 있었는데..
과태료법정주의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조례로써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때 말씀하시기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조에 다른 법률 규정과 저촉될 시
이 법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그 법에 저촉되는 것이 조례로 1000만원이하 부과하는 '지방자치법'을
말씀하시더라구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