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성과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8-07-25 09:17:48 | 조회수 | 583 |
성과계약은 4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해당되며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등을 연 1회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5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도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며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 다만, 소속장관이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 이하도 가능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5급 이상에 적용되며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연1회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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