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청심사위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06-14 11:36:39 | 조회수 | 848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행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이를 집행하는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결 권한이 있을 뿐 집행권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의 유형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위원회(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결을 하기 때문) 이나 좁은 의미에서는 의결위원회(집행권이 없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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