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액인건비 | ||
등록일 | 2019-06-13 16:02:30 | 조회수 | 916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주어진 총액 내에서 정원의 규정이 없는 상위 직급에 대한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라는 금액이 주어졌을 때 하위직이 많고 상위직이 적은 인건비 편성이 되어야 하겠지만 각 부처의 직원들 승진시키기로 인해 이 금액의 대부분이 3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위 직급에 분배되는 경우 직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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