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 all pass 2 국가직대비 2회 17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9-05-17 21:12:29 | 조회수 | 1,129 |
2회 17번 문제입니다.
ㄷ 보기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사을 하여야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3개월은 너무 긴 듯하여
통상 행정처리의 기간처럼 60일(2개월) 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으나
뒤에 해설지를 보니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더군요.
의문이 들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을 찾아보니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20130323,11690,20130323)/제41조
라고만 나와있습니다.
해설의 6개월이라는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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