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금개시연령 | ||
등록일 | 2018-09-11 10:35:39 | 조회수 | 2,007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종전 20년에서 최소 10년만 기여금을 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과거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받도록 한 것을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받게됩니다.
이전글 | 연금개시연령 |
다음글 | 직무성과계약제도와 MBO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