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1077쪽 | ||
등록일 | 2018-09-06 11:17:13 | 조회수 | 1,876 |
안녕하세요!
기출1077쪽 문의합니다~
참고자료의 '정보화 관련 업무 소관'에서
쌤께서 설명하실때 (70강 50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규정이고
정보격차는 공공부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빅데이터 정책은 이와 달리 민간에도 적용된다고 설명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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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록 89쪽 04. (3)번 답을 보면 국가 정보화기본 법은
민간에 대한 의무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명되어 있는 법 조문에도 민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설명 중에'정보격차 해소가 민간에도 적용된다'고 하신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냥 법 조문으로 추론한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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