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8 기출 선행정학 802p 08번 문제 문의합니다 | ||
등록일 | 2018-09-05 12:53:03 | 조회수 | 1,939 |
현행(2006.1) 우리 나라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중에서,
ㄱ.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신규임용 후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혜개시 연령은 65세이다.
- 위 지문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6. 1. 시행된 개정법률을 보면 연금수령조건이 기존 가입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맞는 지문인 이유가 분명치 않아 문의합니다.
- 위 지문이 맞다면, 근무기간은 20년을 채워야 되고, 다만 연금가입만 10년 이상이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결론밖에 도출이 안되는데요...
- 저도 현직 공무원이지만 상식적으로 기여금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무기간 20년의 의미와 연금가입기간 10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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