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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위법부당한 처분명령의 시정...
등록일
2008-08-01 20:03:53
조회수
289
안녕하세요
답변 재차 수정해서 올립니다.
관련 법령이에요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
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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