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폐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신규제정
등록일
2008-09-04 22:01:00
조회수
600
> p657 쪽에
> 투자기관의 감사 임명시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 협의 하여야 한다
> 이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되나여..정부기관이 바꼈잖아여
> 궁금합니다.
-----------------------------------------------------------------------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글 정보
이전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관한설명!!!
다음글
국민고충처리위 문제중에서~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