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무원시험응시 자격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8-24 12:24:59 조회수 197

>
> 안녕하세요.
>
>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 (제게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라서요)
>
>
>
> [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
>
>
글 정보
이전글 공무원시험응시 자격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글 인사행정 단원에서 필수예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