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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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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등록일 2008-08-02 20:28:52 조회수 291

> 안녕하세요
>
> 답변 재차 수정해서 올립니다.
>
> 관련 법령이에요
>
> 지방자치법
>
>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 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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