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론) | ||
등록일 | 2020-11-20 09:33:03 | 조회수 | 777 |
지방자치론에서 재정자주도에 "재정자립도 미반영이 한계"라고 써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의 비율이고 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의 비율인데...
그렇다면 일반재원에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런데 일반재원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라고 했는데...그렇게 생각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당연히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일 텐데....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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