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조세저항에 관해
등록일 2019-07-22 16:23:08 조회수 11,072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수익자부담주의는 해당 시설 사용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용부담자는 자기가 왜 이 비용을 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조세 징수는 다른 방식보다 조세 저항이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조세저항에 관해
다음글 준정부 조직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