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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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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기출
등록일 2021-01-13 10:00:29 조회수 701

884페이지 1번에서 마지막 지문에보면

지자체장이 조례를 공표해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장이 공표 안하면 의장이 할 수도 있어서요. 맞는지문이라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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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3 17: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원칙적으로 조례는 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해야 하고, 공포하고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0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서 조례가 자동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단체장이 5일 이내 공포를 안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장이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의 5번 지문은 맞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