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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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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 / 고충심사
등록일 2021-01-21 11:48:56 조회수 611

수고많으십니다.

 

1.2020 기본서 p.507 ox퀴즈 1번. 개방형 임용제는 전 직급에 외부채용이 가능한 제도로서 공직사회의 탈관료제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 '개방형' 은 폐쇄형과의 비교로서 개방형이기에 전 직급에 외부채용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 개방형 임용제가 아니라 개방형'직위제'라고 나와있으면 공모직위제와의 비교로 전 직급이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2. 2021.1.11 자 Daily Test 8번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지문.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를 저는 행안부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고충심사기능으로 이해하여 틀린지문으로 생각했는데,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가 고충처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라고 해설이 되어 있더라구요. 두 조직 모두 고충처리의 기능을 담당하기는 하는데, '중앙고충심사위원회'라고 지문에서 언급했기에 인사혁신처가 맞는 말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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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1 15: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개방형 임용과 개방형직위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폐쇄형과 비교하여 묻는 것이고, 후자는 공모직위, 자율직위 등과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인사제도입니다.

2.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때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신처이므로,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추임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고충처리란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말합니다.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