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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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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금
등록일 2008-09-15 08:44:43 조회수 266

메모에 보면 독립기관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을 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별도로'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예비비도 청구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예비금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같군요.
맞나요? 아니면 예비비가 아닌 그냥 예비금만 운용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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