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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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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례에 의한 과태료 질문이요.꼭 알려주세요^^
등록일 2008-08-31 17:33:38 조회수 206

서울시 문풀 강의 하실때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과태료 등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조 규정.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조 정의에서 보면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그렇게 되면 조례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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