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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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김기영님~매번 넘 감사해요^^ |
등록일 |
2008-09-19 11:16:56 |
조회수 |
219 |
> > 서울시 7급 기출에서)
> >
> >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 비과세 등 조세특례에 따로 재정자원의 직전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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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의 말은 원래 재경부장관소관이였는데 이젠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는게 맞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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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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