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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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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합격자입니다.
등록일 2008-09-17 12:55:28 조회수 479

> > 2008년도 경남 지방직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 > 합격서류제출하러 시청에 갔더니 총무부에 계시는 분께서 저에게 내후년에 임용이 될수 있을거라고 하더군요.
> > 이유는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과 공무원정년연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 >
> >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타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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