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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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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년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798p 22번 3번지문
등록일 2019-09-27 20:46:32 조회수 784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여기서 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가 맞는 지문이 되나요?

정오표 및 문제해설에도 따로 언급도 없고 해서 법조문를 따로 찾아봤지만,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라고 명문으로 돼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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