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시장실패 대응에서 공적규제의 성격
등록일
2008-10-03 16:44:41
조회수
233
84쪽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에서
공적공급은 직접적 시장개입수단
공적유도는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인데
공적규제는 어떤 성격입니까?
법령제정이나 조세중과 혹은 과징금 부과(외부불경제)를
직접 개입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공적유도와 공적규제 모두 간접적 개입인데,
전자는 간접적 방식이고 후자는 직접적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이번 9월 수탁직 7급 문제---------12------------
다음글
시장실패 대응에서 공적규제의 성격-------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