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1-14 13:44:43 | 조회수 | 545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여기서 말하는 규제란 공무원에 대한 규제가 아닌 사회적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포섭 등이 발생하는 부패가 생기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로비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법률은 세입과 세출 모두 법률적 구속을 받게 되며 조세법 또한 세입예산과 함께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조세제도'가 일년세주의가 됩니다
예산주의는 세입예산은 법률적 구속을 받지 못하고 단순한 세입의 예상견적을 기재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괴 됩니다 또한 세입은 예산과는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조세제도'가 영구세주의가 됩니다
시간적 효력(단순 예산과 법률의 비교)에 있어서는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만 한정하지만 법률은 법률이 폐지 되기 전까지 계속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부채를 '정당화' 시키거나 경상지출의 적자를 '은폐(적자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경상지출에서 발생한 적자를 자본지출로 메꾸는 등), 정당화' 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될 우려가 있지만
사회간접자본의 축적 파악이나 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을 명확히 하는 데 이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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