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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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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문제집 p824 5번 4번 보기
등록일 2019-12-09 22:40:54 조회수 589

"백지신탁 - 4급 이상 공무원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는 보기가 틀린것으로 나오는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대통령령에 정하는사람,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급이상 공무원이라 나오네요.

 

근데, 제 기본서에도 1급으로 나와있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생각한것인지 여쭤보려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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