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각의 두 법률에 따르면 보통의 각각의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지방재정법의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되지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특례법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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