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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시장실패 대응에서 공적규제의 성격
등록일
2008-10-03 16:44:41
조회수
235
84쪽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에서
공적공급은 직접적 시장개입수단
공적유도는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인데
공적규제는 어떤 성격입니까?
법령제정이나 조세중과 혹은 과징금 부과(외부불경제)를
직접 개입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공적유도와 공적규제 모두 간접적 개입인데,
전자는 간접적 방식이고 후자는 직접적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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