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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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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퇴직전 3년 퇴직후2년 취업제한
등록일 2008-10-02 21:06:26 조회수 270

퇴직전 3년간 근무한다는 말이 퇴직일을 기준삼아

그로부터 3년전이라고 말하는거에요?? 아님 평생 공무원생활하면서

3년동안 일한 부서를 뜻하는거에요? 그러니깐 대략 30년동안 공무원근무하면서

3년간 일한부서를 뜻하는거에요?제말은 퇴직(전)3년or 평생근무기간중에서 3년?

그렇다면 딱3년만 해당되는거에요?

뭐 1년이나 2년 혹은 3년이상 4년 5년전 이런거는 해당안되는건가요?

3년전이니깐 1년이나 2년전은 해당될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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