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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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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급 문의
등록일 2021-01-20 17:59:21 조회수 711

928쪽 14번 보기ㅁ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기관시설의 설치권과

해설의 9번 지방의회 권한인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은 다른건가요?

기본서에 기관시설의 설치권 내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소방, 교육훈련, 보건진료,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을 읽어보니 똑같은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930페이지 18번 보기 1번

기출 해설 : 행정안전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압축 255페이지 : 기준인건비제 -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총정원을 조례로 정함

두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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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0 19: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관시설은 소방, 교육훈련, 보건진료,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등,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고, 공공시설은 공립 학교, 공립 병원, 국·공립 도서관, 시·도민 회관, 도로, 공원, 주민 체육 시설, 구민회관, 노인병원, 주민 체육 시설, 어린이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둘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기준인건비 제도 자체는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실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