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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계약직? 정무직? |
등록일 |
2008-09-24 00:26:23 |
조회수 |
346 |
> 07년도 국회사무처 기출문제 중
> 9번 ② 지문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만 임용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던데요 중앙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 장은 정무직이고 연임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그럼 정무직이면서 계약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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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에도 나와있듯이,
일반적으로 책임운영기관장이라고 하면
소속책임운영기관으의 장을 일컫는 것입니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전원 계약직으로 임용합니다.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