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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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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업제한의무 기간
등록일 2008-10-07 16:42:01 조회수 333

> 2009선행정학 73강 강의 처음에 교수님께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의무가
> 퇴직전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요.
> 여기 질문 검색해보니 이규정님께서 9월7일에 퇴직전 3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 교수님께서 입법예고가 됐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퇴직전 5년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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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3년입니다.
입법예고됐다고 해서 바로 법률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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